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 씨의 주장과 달랐고, 500만 원 및 골프 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