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입력 2024-04-20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8,000
    • +3.35%
    • 이더리움
    • 4,219,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4.94%
    • 리플
    • 735
    • +2.65%
    • 솔라나
    • 195,900
    • +6.93%
    • 에이다
    • 640
    • +2.4%
    • 이오스
    • 1,148
    • +4.17%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6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2.98%
    • 체인링크
    • 19,180
    • +2.62%
    • 샌드박스
    • 614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