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입력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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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추후 서울고법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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