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입력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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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시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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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진행하고,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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