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확대하면 대규모 점포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WTO 협정 등을 어기지 않으면서 대형 업체들의 SSM 진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만으로는 앞마당까지 진출한 대기업들을 제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WTO 협정 등을 피해가면서도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