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입력 2024-04-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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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육사 측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육사 측과는 달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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