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입력 2024-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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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구조 (출처=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구조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0일 공개 예정인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이외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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