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 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임의로 보조금을 정산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5년간(2019∼2023년) 6945억 원을 투입해 총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국고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3472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