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입력 2024-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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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대상자 선정되면 30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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