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입력 2024-04-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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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원지검 홈페이지)
(출처=수원지검 홈페이지)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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