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주 1회 전면 휴진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醫政)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긴급총회를 연다. 2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문제와 함께 진료나 수술 축소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교수더라도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등은 이미 휴진을 결정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달 초부터 금요일 휴진을 하고 있고, 충남대병원은 전날 “이번 주 금요일(26일)부터 외래 휴진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료진 소진 방지로 환자 안전 최우선을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교수들의 사직 효력에 대해선 정부와 의대 교수간 입장차가 있다.
교수 단체는 최근까지 3000~4000명의 의대 교수가 사표를 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는지 여부는 병원마다 상황도 다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본지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고 있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처분을 두고 휴학 승인 또는 유급이라는 선택을 이번 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북대학교 등 몇몇 대학은 이번 주(25일)를 기점으로 학칙상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집계를 보면 21일 기준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626건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분석된다.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교육부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의대 학사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15일 개강 예정이었던 의대는 총 16개지만,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건양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은 29일 개강하며,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아직 개강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개강한 후에도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아 유급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재개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만, 다수 대학은 이미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무단결석이 집계되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전공의 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대생들은 전날부터 의과대학별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