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말(0.45%)보다 0.06%p 상승한 0.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말(0.36%)과 비교하면 0.15%p 오른 수치로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 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3%)과 동일했다. 1년 전(0.09%)과 비교하면 0.04%p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상승했다.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말(0.50%) 대비 0.09%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0.12%) 대비 0.06%p 올랐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전월말보다 0.10%p 상승한 0.70%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 0.76%로 전월말(0.62%) 대비 0.14%p 뛰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5%p 오른 0.61%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0.38%) 대비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2%p 오른 0.27%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 0.84%로 전월말(0.74%) 대비 0.10%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