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입력 2024-04-23 17:29 수정 2024-04-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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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 결과 주시…일부 투자자 손실 불가피 가능성도"

(디에셋펀드 홈페이지 캡쳐.)
(디에셋펀드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리고, 여기에 고객들이 투자하면 3개월 만기에 수익률 약 14∼15%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해왔다.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주에 대해 500만 원까지 총 3000만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었다. 디에셋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차주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또, 창고 관리 회사에 담보물인 수입 냉동 축산물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 현황을 공지해왔다.

디에셋펀드가 운용한 상품 중 지난해 12월 출시된 1312호 상품부터 이달 1일 출시된 1341호 상품까지 30개 상품의 투자금 61억8000만 원이 금융사고로 상환 불능에 빠졌다.

이날 디에셋펀드는 추가 공지를 통해 "상환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61억8000만 원은) 투자금 원금이고, 상환 가능성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차주와 연락이 돼 협조를 구하고 있고, 금융거래 내역을 일부 받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에셋펀드는 16일 "담보물이 분실된 게 아니라 창고 내 담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 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창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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