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졸속행정 '도마위'

입력 2009-06-17 10:00 수정 2009-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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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장폐지 절차상 위법사항 있다" ...거래소 퇴출 결정에 투자자 피해 커

중국계 기업인 연합과기가 상장 이후 5개월만에 퇴출될 위기를 겪으면서 상장 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은 한국거래소가 이번에는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심사와 관련해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중이던 네오리소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를 면하게 되면서 기사 회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리매매 기간 동안 손실을 입으며 보유 주식을 매매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8일 네오리소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된 네오리소스가 증자나 분할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지 않아 기업의 계속성 및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네오리소스는 거래소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달 19일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네오리소소의 이의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개최한 거래소는 이달 4일 최종적으로 네오리소스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8일부터 1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정했으며, 네오리소스의 주권은 8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네오리소스는 5일 주권상장폐지금지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주권상장폐지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으나, 정리매매는 예정대로 8일부터 진행이 됐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장폐지 절차상의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네오리소스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등 퇴출 절차도 중단해 주권매매거래를 재개하라"고 결정, 네오리소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를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졸속 행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증권포털 사이트의 네오리소스 게시판에는 법원의 주권매매거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 정지를 결정한 거래소의 판단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실질심사상에서의 금품수수설 의혹 제기 및 정리매매기간 주식을 매도한 이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기공시한 내용처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예정으로 본안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외에도 앞으로는 이번에 절차상 문제가 됐던 자구이행과 관련돼 심사위원회의 적절성 판단 내용 등도 함께 회사측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폐지 규정 해석과 관련해 회사측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회사측의 편을 들어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거래소는 현재 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해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를 유지하는 것은 거래를 재개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지를 유지한 것"이라며 "투자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이 완결될 시점에서 만일 거래소가 패소할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할 사항으로, 본안이 진행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 이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잠정적인 재판으로 현재 판결이 본안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문을 보면 현재 판단이 본안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소도 다른 상장폐지 사유를 들어 사정을 설명해야만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정지를 시킨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거래재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재개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지만 네오리소스에 대한 투자 여부는 결국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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