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입력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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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세션을 열었다.

이날 세션에서는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과 장문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창락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조선대와 부경대의 미래세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의 원인 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를 바탕으로 21대 회기 내 특별법 제정 촉구를 강조했다.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층 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임을 여야 의원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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