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3일에 틱톡(TicTok)에 대한 금지법안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20일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인구 절반에 이르는 1억 7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인 헥토톤(Hectotorn)이 되었다.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 의하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최장 360일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게 된다. 팬데믹을 겪으며 ‘자국중심 경제학(Homeland Economics)’, 즉 자유시장에 기초한 세계화 대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질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이라지만,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미국에서 사기업에 대한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가입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중국 법제 아래에서 바이트댄스는 정부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통과 가능성,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위헌 여부 등 틱톡 금지법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조차 틱톡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틱톡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리사인 필자에게 있어서 틱톡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매각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바이트댄스의 ‘특허’에 관한 것이다. 특허 검색엔진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출원인이 ‘bytedance’인 특허가 미국 특허 1600여 건을 포함하여 1만 3000건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미친 알고리즘’이라 일컬어지는 ‘틱톡’답게 관련 특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강한 특허(pro-patent) 전략으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이 과연, 바이트댄스에 대한 강제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특허 또한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