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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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