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된다…“모든 매도 주문 자동 탐지”

입력 2024-04-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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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된다…“모든 매도 주문 자동 탐지”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별도의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상시 적발할 수 있게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외국계 21사, 국내 78사로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체의 9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구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잔고 산정 △차입 신청 및 승인 △실시간 잔고 반영 등의 절차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증권사는 정기적인 점검을 거쳐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과는 별개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한국거래소에 구축해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NSDS를 통해 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별 모든 공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 걸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결제이행·업틱룰 우회거래 등 불법 공매도를 손쉽게 차단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NSDS를 통해 일별 마감 잔고를 산출하고, 이를 투자자 잔고와 상시 비교해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월 중 홍콩 현지에서 해외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열린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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