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협중앙회 등과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서민 대상 '개인생계 신용보증’추진안을 확정지었다고 17일 밝혔다.
확정사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용 7등급~9등급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소득자로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필요하다.
월 소득금액은 최저임금 이상, 지원조건과 대출기간은 연리 8.4~8.9%. 3년 또는 5년(대출자가 선택), 대출액은 500만원이하. 거치 기간 없이 매월 균등 상환된다.
대출기관은 신협, 농협(지역농협 포함),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시행시기는 각각 신협(6월30일), 농협과 우리은행 7월 중, 국민은행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받을 대출자는 16만 ~ 2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승덕 의원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대출금의 95%에 대해 보증해 주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앞서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전했다.
개정 내용은 대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보증이 필수적이고, 정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맡아야 하는데, 개정 전 지신보법은 신용보증재단은 ‘개인’에게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연체액의 100%를 보증해 줘야 대출취급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9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생계 신용보증제와 관련 문의 사항은 신협(1566-6000), 농협(1588-2100), 우리은행(080-365-5000), 국민은행(1644-9999)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