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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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
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3명을 성착취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1명을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유사강간 2개 혐의에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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