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4-04-26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수한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범행 이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자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55,000
    • -0.98%
    • 이더리움
    • 3,13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0.77%
    • 리플
    • 2,142
    • +0.56%
    • 솔라나
    • 129,400
    • +0.15%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0.77%
    • 체인링크
    • 13,170
    • +0.69%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