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100만 명 돌파...인기 비결은?

입력 2024-04-27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존 보험에 없던 사용자 중심적 기능이 주요 흥행 요인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시 10개월 만으로 한 달에 10만 명씩 가입한 셈이다. 올해 1월에 약 20만 명이 가입하며 자체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한 지 2개월 만이다.

신 계약 체결의 62.1%가 자체 채널로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제휴나 광고 의존도가 낮다. 출시한 지 10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초기 계약자 기준 재가입률도 30% 수준으로 평균 해외여행 주기가 7.5개월임을 감안할 때 높은 편이다.

여행 비수기가 끝나면 이와 같은 성장세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주 여행 가는 고객분 중 최대 19번까지 다시 가입해 주신 사례도 있다”며 “만족하고 다시 찾아주신 고객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 문법을 보험 전 영역에 적용한 혁신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번거로운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 달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카카오톡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싱크를 적용해 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했고,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최소화해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도 반영했다.

필수 가입 담보가 정해져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보장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서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의 특징이다. 예컨대 30대 남성 1인 기준 3일간의 일본 여행에서 식중독만이 걱정된다면, 해당 보장만 선택하고 30원짜리 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상해나 아팠을 때,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모두 받고 싶다면 1만2280원짜리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

여행 일행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둘이 가입하면 5%, 셋만 모여도 10%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가입자 3명 중 1명이 4050 세대일 정도로 전 연령대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굳이 콜센터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만기 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험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용자 만족 후기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상품 상세 화면 내 '보험금 청구 후기'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항공기・수하물 지연 보장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항공편 지연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여파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잦아진 최근 여행 현황을 반영해 비행기가 2시간만 지연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기 지연의 경우 ‘즉시 지급’ 서비스를 통해 보상 신청 후 1분 이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다. 즉시 지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체 구축한 항공기 운항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항공기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AI 머신 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가입자가 제출한 문서 정보를 분석・인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가입부터 청구까지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낸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의 사용자 경험 혁신을 휴대폰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다른 일상의 보험 상품에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07,000
    • -0.72%
    • 이더리움
    • 4,661,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19%
    • 리플
    • 2,007
    • +0.05%
    • 솔라나
    • 348,400
    • -1.67%
    • 에이다
    • 1,433
    • -1.78%
    • 이오스
    • 1,137
    • -3.48%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20
    • -8.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33%
    • 체인링크
    • 24,890
    • +1.67%
    • 샌드박스
    • 1,091
    • +3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