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입력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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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
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해 빠른 소비자 안내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캐피탈사, 카드사 등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만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 유동성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회사가 ‘부수 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부수 업무에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한다.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은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연간 매출액이 3억~30억 원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보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더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한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매출액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감독규정 개정으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변경해 신속히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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