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입력 2024-04-28 11:15 수정 2024-05-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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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내년 시행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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