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도 '선박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부품소재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했다.
더불어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 의무도 완화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하여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1/2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른 일부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감독관련 하위규정의 미비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수출 중소기업 등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은행의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등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의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달 내에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