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입력 2024-04-29 08:39 수정 2024-04-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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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CI (사진제공=SSG닷컴)
▲SSG닷컴 CI (사진제공=SSG닷컴)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와 1조 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늦어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풋옵션 행사 시점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SSG닷컴이 지난해 기준으로 총거래액(GMV)이 일정 수준(5조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신세계는 FI들에게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가야 한다.

앞서 FI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 2022년 3000억 원 등 1조 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신세계 측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FI들은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포함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커머스 상품권 10만 원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캐시로 전환해 10만 원어치 물품을 구입하면, 실질 구매는 10만 원이지만 거래액은 20만 원으로 중복 계상된다. FI들은 이런 중복 내용을 제외하면 2023년 GMV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IPO 관련해서도 신세계는 이미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만큼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FI들은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인수합병(M&A)로 인해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신세계그룹으로선 FI의 요구가 상당한 부담이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최악의 경우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측은 현재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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