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영세상인 소액희망 대출 1천만원까지 확대

입력 2009-06-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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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소액희망 대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소상공인정책자금 5천억원 중 200억원을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사업’에 추가로 배정하고, 지원규모를 상인당 500만원한도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상환기간을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기존 선정된 상인회의 소속 상인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신청서류도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간소화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시장상인을 위한 대출제도로 당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0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의 875개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 중에서 선정된 108개 상인회 소속 2000여명의 상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해 시장 상인의 경영자금 애로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원조건도 불리한데다 선정된 상인회의 상인이외에 다른 시장의 상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당초 동 지원제도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선 조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 상인은 전통시장 상인임을 확인(상인회 추천) 받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출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은행(17개)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청 조주현 시장개선과장은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은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 100% 신용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자금 애로해소와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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