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입력 2024-04-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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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 PF정상화 방안 발표…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수혈되 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자금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고, 투자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과 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과 같은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으로 신디케이트론도 아이디어 중 하나"라면서 "신규 자금이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자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권에 PF 초기 사업장 자금 공급을 요청했으나 손실을 우려한 금융권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장 분류 요건이 완화될 경우 은행들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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