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입력 2024-04-29 15:31 수정 2024-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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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조정…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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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번 의대 사태와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련의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 심의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전남대는 기존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됐다. 이는 전남대 학칙 제34조(휴학) 3항에 따라서인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전남대는 이 같은 수업일수 제한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분의 1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의대에서는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대 의대는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1학년은 현재 교양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의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학생들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된다.

앞서 교육부도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료대란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위한 학사조정 등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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