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입력 2024-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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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보고 만나야지, 굳이 (먼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21대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수 당 대변인도 전날(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 예고'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8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안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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