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안신협의 새만금신협 흡수합병과 창원제일신협의 경남자동차정비신협 흡수합병 등 2개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사유는 피합병조합인 새만금신협과 경남자동차정비신협은 조합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은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조합의 효율적 처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더 적게 예상되므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