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대출한도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일부 규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기존 제외사유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금'을 추가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보다 확대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1년)을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신협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 매각연기 사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신협의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로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신협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협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확대가 가능해지므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신협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담보권실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소유하게 되는 경우 1년의 매각기한내 부동산 경기 등에 관계없이 매각하여야 했으나, 매각기한 연장으로 적정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협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