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스카이서비스센터 대행점 협의회(가칭)는 (주)팬택&큐리텔과 대행점주들 사이에 지난 3월 25일자로 체결된 ‘서비스 위탁계약 종료합의서’의 폐지와 서비스센터 통폐합 정책의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카이서비스센터 대행점 협의회는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41개소의 대행점들이 일제히 서비스 업무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서비스센터 대행점에서 이 같은 결집된 목소리가 나온 것은 팬택계열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팬택측은 대행점 협의회가 주장하는 △2년 기간의 연장계약 체결 △차등 보상의 시정 △각종 정책의 사전조율 △손익 보전금 지급 등은 법적, 계약적인 주장이 아닌 일종의 제안으로 이해되지만 종료 합의 내용과 상치되는 어떤 추가 제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종료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팬택측과 대행센터 협의회측의 입장이 양보의 여지없이 대립하고 있어 대행센터 협의회가 밝힌 22일 서비스 업무 중단 예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카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기업개선 작업에 돌입한 이후 최근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사업안정화를 이뤄내고 있던 팬택의 행보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행센터 ‘폐점 합의서 철회’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24일 팬택측이 스카이서비스센터 대행점(대행센터) 점주들에게 ‘계약 불연장’ 통보를 하면서부터다.
팬택측은 지역적으로 중복돼 있는 센터를 통폐합하고 중심상권 1층으로 이전하며, 센터를 단순한 서비스공간이 아닌 특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다는 이른바 ‘멀티숍’ 전략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했다. 직영점 비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행점 점주들과 매년 갱신해온 서비스 대행 계약을 올해는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행센터 점주들은 팬택측이 멀티숍 전략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건수가 많지 않았던 센터의 손익지원을 해주기 위해 지급됐던 지원금 중단 △센터에서 흑자를 내야 하기에 역세권(중심상권)의 1층 대형매장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전비 인테리어비등 일체 비용은 대행센터 점주가 부담할 것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여력이 안 되는 센터는 2009년 12월까지만 운영을 하며 그 이후에는 전국 70여개의 센터로 통폐합을 해 팬택 본사가 운영 할 것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행센터 관계자들은 “점주들은 수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따를 수 없어 12월까지 운영하고 폐점하는 것으로 대부분 폐점합의서를 체결했고, 4월경 수도권 강서지역의 일부(9개소)의 대행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점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지만 계약 불이행이란 명목으로 팬택에 의해 폐점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센터 점주들은 팬택측과 3월에 맺은 ‘서비스 위탁 계약 종료 합의서’, 일명 폐점합의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종료 합의서에는 올해 3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비스 위탁 연장계약을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지 협의를 완료하는 데 따른 팬택 및 대행점들의 제반 이행사항들이 게재돼 있다.
대행센터 관계자가 ‘노예 계약서’라고 표현한 종료 합의서는 △서비스대행점 계약 종료후 자료와 자산의 반환 및 가액의 배상 △팬택측의 선의에 따른 대행점의 자재비 및 인테리어비 등 산정지원 후 대행점의 이의 금지 △대행점의 온ㆍ오프라인 상의 집단행동 등 금지 △합의서 내용의 대외 비밀 유지 등 7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팬택,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조치
하지만 팬택측은 대행센터 점주들의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전국 서비스센터를 70여개로 통합한다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측이 서비스센터에서 이익 창출을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영점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복되는 일부 서비스 센터를 통폐합 할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 질 향상이 목표인 만큼 서비스센터 수를 20% 가까이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행센터 점주들과 합의를 통해 위탁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했고,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합의를 다 해 놓은 상황에서 몇몇 서비스 센터 점주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종료 합의서 내용 등을 언론에 알리는 것 자체가 합의서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센터 점주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팬택측은 22일 서비스 업무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팬택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대행센터 점주들의 문제 제기가 이전부터 있어왔고, 서비스업무 중단 경고도 전달받은 상황으로 이에 따른 고객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계획안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