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마케팅 등 최대 3억 지원

입력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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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61개 조합이,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 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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