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입력 2024-04-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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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할 예정이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6월 17일에 예정돼 있다. 양형위는 다음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와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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