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입력 2024-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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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478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문...“학교 공동체 모두가 존중 받아야”

▲조희연(왼쪽 네 번째)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왼쪽 네 번째)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조례를) 폐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면서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 이후 두 번째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면서 “학생의 인권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는 학교 구성원 누구의 존엄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 및 성명문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7일 정오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실망하고 분노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만 하루 만에 15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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