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입력 2024-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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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
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대형녹조제거선 (사진제공=환경부)
▲대형녹조제거선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 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녹조 대응을 추진하겠다"라며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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