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7회 걸쳐 수면마취제 등 상습 투약…타인 명의 도용도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86,000
    • -1.81%
    • 이더리움
    • 4,817,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16%
    • 리플
    • 2,007
    • +6.36%
    • 솔라나
    • 331,400
    • -2.99%
    • 에이다
    • 1,358
    • +0.22%
    • 이오스
    • 1,142
    • +2.24%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69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42%
    • 체인링크
    • 24,580
    • +1.49%
    • 샌드박스
    • 932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