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4-05-01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배임 혐의…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42,000
    • +0.07%
    • 이더리움
    • 4,450,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0.79%
    • 리플
    • 2,896
    • +3.91%
    • 솔라나
    • 188,400
    • +0.86%
    • 에이다
    • 565
    • +3.2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40
    • +5.57%
    • 체인링크
    • 18,890
    • +1.94%
    • 샌드박스
    • 181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