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입력 2024-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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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기업 개별특성 맞춤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해설서로 구성…목표달성 구체적 계획 작성·공시 지원
최종 의견수렴 거쳐 5월 중 확정…“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작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닻을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골자가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날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5대 핵심특징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 기업은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으로 공시하되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첫 번째에 들어가는 기업개요는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등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체가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황진단에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한다. 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지표(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자본효율성(자기자본이익률(ROE), 투하자본이익률(ROIC) 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해 다각적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목표설정의 경우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정성적 서술이나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급격한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변경은 정정 공시를 통해 수정·보완하면 된다.

계획수립에선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또 이행평가에선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공시와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기재하도록 하고, 평가적 요소도 함께 공시하는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서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현황과 향후 계획, 실적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주주총회 문화개선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해설서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작성·관리 주체와 공시방법 등이 담겼다.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먼저 공시돼야 하며,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도 권장된다.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올 3분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세제 지원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기업들이 진정한 내재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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