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입력 202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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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2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수석은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일)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채 상병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민주당의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지, (이를)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해야겠지만, 제대로 수사해서 잘잘못 따져보자고 할 거면 협상해 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것들인데,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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