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5-02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39,000
    • -2.23%
    • 이더리움
    • 2,849,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1.97%
    • 리플
    • 1,996
    • -1.96%
    • 솔라나
    • 115,100
    • -2.95%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5.63%
    • 체인링크
    • 12,290
    • -0.81%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