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시 엄중 조치"

입력 2009-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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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철저할 땐 금융규제 경감" 당근책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준법감시협의회 회원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 "자본시장법 발효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규제 조치를 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금융규제 수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내부통제의 부실'로 진단하고 향후 금융사의 내부통제 결과에 대해 상과 벌을 분명히 주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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