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월동 545-2 일대 신정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신정 특별계획구역은 양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됐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향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 공공목적으로 전환, 계획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차고지 이전 후에도 개발이 진전되지 않자 사유지 828.6㎡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 차고지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남는 2920.5㎡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연면적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학원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개발 시점이 다가온 사유지의 조속한 사업 실현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