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5-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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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학창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1년 후배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와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영하는 올 시즌 1군서 7경기(10⅔이닝)에 출전,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91의 성적 기록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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