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입력 2024-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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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00여 건”이라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라고 짚었다. 이어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는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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