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5-06 09:00 수정 2024-05-06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진지한 반성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빼앗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5㎞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다른 차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A 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지문 일부(쪽지문)를 찾아냈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안의 지문을 지우고 택시를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정부 하반기 軍 장성 인사…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임명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09,000
    • -3.6%
    • 이더리움
    • 4,832,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3.54%
    • 리플
    • 1,989
    • -1.92%
    • 솔라나
    • 331,500
    • -6.22%
    • 에이다
    • 1,339
    • -7.27%
    • 이오스
    • 1,128
    • -5.13%
    • 트론
    • 275
    • -5.5%
    • 스텔라루멘
    • 679
    • -1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3.35%
    • 체인링크
    • 24,660
    • -1.91%
    • 샌드박스
    • 979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