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입력 2024-05-04 07:00 수정 2024-05-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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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갱신 절차ㆍ늘어지는 증인 신문…‘술판 회유’ 진실 공방까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
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
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제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제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전 씨 등을 자신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돼 심경 변화가 생겨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날 가짜 변호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붙였다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의 당사자는 법정에서 “검찰이 유 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가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진술할까봐 우려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 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 모두에 있어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요 혐의. (그래픽 = 이투데이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요 혐의. (그래픽 = 이투데이 DB)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지난달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네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선거 이후 12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빼고 2주일가량 업무일 가운데 4일을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그래픽 = 이투데이 DB)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그래픽 = 이투데이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3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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