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5-03 20:59 수정 2024-05-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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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평소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국내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로 현재는 퇴직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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