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식 주차장 차량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09-06-18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및 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강도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도록 했다. 규격은 기존 폭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에서 높이 60cm이상, 폭 160cm이상으로 강화된다.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했던 추락방지시설도 다양한 재질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 기둥정착형, 바닥정착형, 독립형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18,000
    • -0.94%
    • 이더리움
    • 2,888,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2.51%
    • 리플
    • 2,017
    • -1.18%
    • 솔라나
    • 117,400
    • -1.59%
    • 에이다
    • 389
    • -0.26%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19.88%
    • 체인링크
    • 12,460
    • +0%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